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포함 일부 시·도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에 나선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연가 신청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인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