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흔히 언청이로 불렸던 구순구개열은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이다.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조직이 적절하게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질병이다.
국내 신생아 대략 1천명 중 1.5∼2명꼴로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는 가장 흔하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대개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장기에 맞춰서 평균 5회 이상 추가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은 한정돼 있었기에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 개선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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