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피의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를 자동차 정비자격 없이 각각 236회·79회 설치하고, 3곳의 1급 공업사와 공모해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튜닝작업을 공업사 명의로 허위 입력해 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튜닝검사 업무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무등록 정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통학차량으로 등록하려면 황색 도색 자동문, 승강구 자동발판 등 어린이 안전장치는 전문자격이 있는 정비업자가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이들 피의자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315대에 대해 대당 25~80만원을 받고 의정부와 경남 사천 사업장에서 승강구 자동발판 등 안전장치를 정비자격 없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피의자는 남양주시 소재 공업사 2곳과 경남 사천 소재 공업사 대표들과 공모해 튜닝 건당 3만원을 주고 마치 이들 공업사가 튜닝작업을 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교통안전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의정부검사소 튜닝 승인 담당자는 “무등록 정비업자는 자동차 정비자격이 없어 그 작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미인증 부품 사용, 설치작업 미숙, 장치 결합 불안정 등으로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업체에서 튜닝작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지방청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등록 정비업자에 의한 통학차량 불법 튜닝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 무등록 정비업자의 불법행위를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도출된 문제점을 통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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