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학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을 통해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와 재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급식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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