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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면담 녹음, 동의없이 학부모에 알려준 유치원..."사생활 침해"

장길태 CP

2018-11-26 12:30:03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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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교사 복무지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본인의 동의없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해 이를 학부모에 전달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ㄱ씨는 지난 5월 자신과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해 동의없이 이를 학부모에게 들려줬다며 이 유치원 원감 ㄴ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ㄴ씨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담을 녹음했고,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을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며 “학부모에게 녹음을 들려준 것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감과 교사의 면담은 유치원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에 대해 업무상 책임규명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면담에서 ㄱ씨가 상급자인 ㄴ씨에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 항변하면서 한 발언이 문제제기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오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ㄴ씨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녹음 파일을 학부모에게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언론보도를 위한 증거 제출과 같은 음성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원감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유치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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