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 뉴시스
‘시민‧학생 청원제도’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모델로 하여 서울교육현안 및 정책과 관련된 청원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은 시민과 학생을 각각 구분해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서울교육정책 추진에 서울시민 뿐 아니라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 청원게시판’을 별도로 구성하여 서울학생이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학생 청원게시판’ 오픈을 통해 학생,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요구를 정책화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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