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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중 폐원' 금지

윤지영 CP

2018-12-17 13:32: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윤지영 기자] 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윤지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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