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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①아빠육아휴직보너스 월 250만원

마상현 CP

2018-12-31 15:17:29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내년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가 최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높아진다. 첫 3개월간 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오른 바 있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까진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9개월간 100만원씩 1년간 135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9개월간 급여가 120만원으로 매월 20만원씩 늘어나 15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 받게 된다.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토록 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내년부터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상한액이 월 최대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노동부는 2016년 7616명, 지난해 1만2043명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1만6132명으로 증가추세인 남성 육아휴직자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내년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90일간 48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월 180만원까지 90일간 540만원 지원한다.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신청했거나 이미 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기간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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