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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쟁점법안 7개,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

박주하 CP

2019-03-08 10:08:40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할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정용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3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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