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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공기정화설비 의무 설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운 CP

2019-03-14 20:39:30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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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학교 교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질 점검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연 1회 이상 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상, 하반기로 나눠 각각 1회 실시하게 된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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