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승래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대통령 지명 5명과 국회추천 8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달 중순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안에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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