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1천3개의 공익법인이 국가의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공익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연수는 외부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특히 작년 새로 제정돼 올해 처음으로 적용될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예·결산서 작성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공익법인 운영의 건전성 강화와 세무·회계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해 법인 운영 효율화 및 장학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서식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반영하고, 기존의 단순 수입·지출 내역 기입 방식에서 사업 실적에 대해 규정을 준수해 집행했는지 법인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서식을 새롭게 변경해 공익법인에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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