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 영상캡쳐
이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십삼일 수사기관에 의하면 강서구 모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ㄱ의사와 간호사 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집중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팔월칠일 환자의 동의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한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간호사는 본인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놓고, ㄱ의사는 환자의 신원확인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태아를 잃게 된 베트남 출신의 女性은 곧바로 112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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