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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 관련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출생아 부모 대신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 접수·처리하는 식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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