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촬영소) 3개 동(대지면적 총 4683㎡, 건축면적 총 1417.74㎡)과 창고시설(창고)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지역주민”이라면서,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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