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00708143400241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2일 현행 금융회사 중심의 계약형 체계에서 탈피해 전문 기관이 적립금을 집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공동발의 12인)했다.
국민연금 턱밑까지 차오른 550조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방어’ 수준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발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확정급여형 228.9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 IRP 141.6조원, 개인형 IRP 130.9조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4조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기금 규모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용 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4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4.77%에 그쳤으며, 전체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절반은 여전히 2%대 낮은 수익률에 묶여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방어하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해 국민연금(15.0%), 사학연금(11.63%), 공무원연금(7.5%) 등 공적연기금과 미국 CalPERS(9.1%), 네덜란드 ABP(8.4%)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은 높은 성과를 거뒀다.
성과 부진 속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수입은 적립금 증가에 비례해 2018년 8천956억원에서 2025년 1조7천748억원으로 7년 새 98% 급증했다.
‘계약형 한계’ 넘는다…금융사·노사연합·공공기관 등 4대 기금 모델 구축
개정안은 이 같은 계약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수탁기관이 자산을 종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하고, 시장 수요와 운용 주체에 맞춰 이를 4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했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공공기관개방형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관리기관이 적립금을 기금화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도 기금형 제도의 한 축으로 들어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401(k) 퇴직연금이 -38.5%의 손실을 기록할 때 -0.2%로 선방하는 등 장기 자산배분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입증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자산운용 역량을 퇴직연금 시장에 접목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후 3년 차 10%, 4년 차 20%, 5년 차 30%로 단계별 시장점유율 상한선(캡)을 두는 특례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ESG 투자 의무화·수익률 비교공시 강화…중소기업 대상 300명으로 확대
가입자 권익 증진과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다각도로 신설됐다.
우선 기금 관리·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관리기관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ESG 고려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기금형 사업자별 수수료 및 수익률, 취급실적을 인터넷에 알기 쉽게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실시하는 퇴직연금 교육에 이 공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현재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 2028년까지 300명 이하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공적연금관리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됐다.
이용우 이원의 개정안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기금운용 전문성이 검증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적연금 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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