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식재료 관리 부실과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학교·어린이집과 달리 정기 점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체 급식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미신고 영업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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