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거나 상대방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등도 함께 판단하게 된다. 실제 최근 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은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사이버스토킹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거나 신고한 이후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이미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려 하기보다 관련 메시지와 게시물, 연락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의 의사, 디지털 증거 등을 검토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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