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생신고 누락으로 행정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발굴부터 출생등록과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은 145명으로, 이 가운데 86명은 출생신고가 확인됐고 31명은 수사 의뢰됐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시에서 2025년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유기 등 위험에 노출돼도 발견과 보호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며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인의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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