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피해 신청자의 10%만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구제 범위가 좁고 절차가 복잡하며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질환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증과 태아 피해, 천식 등 3가지뿐이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2차 피해도 내년부터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후유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2차 질환에 대한 피해 보상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위한 편의성도 제고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영수증 없이도 해당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진료비 수준을 감안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은 물론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까지 피해자로 정의하기로 했다.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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