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쓰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A(BPA) 사용을 금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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