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의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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