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30일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3~15세 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집에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는 전원을 꺼둬야 한다. 단 교육적 목적·과외 활동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인정된다.
15세 이상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경우 제도의 부분적·전체적 시행 여부를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미셸 블랑케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 간 교제를 활성화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또 온라인 상에서의 왕따를 줄이고 절도 및 학교 폭력을 줄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프랑스 12~17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90%에 육박한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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