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게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이 기존 100㎍/㎥에서 75㎍/㎥로 강화됐다.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70→35㎍/㎥)했다.
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했다.
현재의 실내공기 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을 148㏃/㎥로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
또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 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