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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다시 덮친 메르스...예방 수칙은?

차석훈 CP

2018-09-10 11:15:25

3년 만에 다시 덮친 메르스...예방 수칙은?
[키즈TV뉴스 차석훈 기자] 2015년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이달 7일 3년여 만에 확진자가 나타나 관리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확산을 막고 있는 가운데, 예방법에 관심이 주목된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20∼46%에 달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2~14일 잠복기를 거쳐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메르스는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메르스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메르스 감염 예방 행동수칙’에 따르면,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하고,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농장방문을 자제하며, 동물(특히, 낙타)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生)낙타유는 먹지 말아야 한다.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이 분비는 장소는 되도록 찾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때 설사, 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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