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하고,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9월21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매월 10만원) 시행과 함께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출산 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유’ ‘건강’ ‘외출’ 등 3종류로 준비된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 후 3개월 안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에만 국한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 대상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를 돕고(좌욕, 복부관리, 부종 관리) 신생아를 돌보는(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 세탁) 한편 가사지원(식사 돌봄, 집안 정리정돈)을 해주는 것이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