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성·육아 등](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910140341036188b70d496a52211497667.jpg&nmt=29)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138건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여성·육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다음 달부터 아빠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가 150만원, 둘째 자녀가 200만원이다. 아빠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은 내리고 고소득층은 올리고= 다음 달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월급이 7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000여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다음 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약 500만명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실시됐으나, 9월부터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일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근로자 소득 감소와 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경우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보호업종 선정해 대기업 진출 막아= 12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한다.
▲직업교육 받고 중소기업 취업하는 고3 학생에게 300만원 지급=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사람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공공안전·질서]
▲모든 도로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