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먼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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