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목욕 도중 딸에게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23)와 B씨(22·여)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5일 새벽 사이 원룸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가 숨졌다.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의 신체 대부분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던 점과 의사의 ‘화상 충격으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기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부부가 화상 직후 병원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학대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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