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대원이 마을버스 배출가스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는 7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은 점검결과 9개소 위반을 적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위반사항 유형은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200만원을 조치했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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