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씨를 사기 등의 혐으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가 건넨 카드를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ㄱ씨가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사용하는데도 의심치 않고 카드사용을 승인해 준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급식카드 발급 업무를 하는 동료가 자리를 비워 업무대행을 하면서 급식카드 발급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동료 몰래 급식카드를 훔치거나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입력해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명세서 등 입증 자료가 확인돼 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 번에 사용하는 금액이 4500원 정도로 적지만, 33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오랜 시간 사용해 금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7월12일 곽상욱 오산시장은 아동급식카드의 불법발급과 부정사용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부정사용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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