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며 언급했다.
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90%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선별제도의 문제점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선별 지급을 위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6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법에는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당 내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이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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