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식풍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또 점검 기간 동안 고카페인 음료 과잉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슈퍼마켓 3곳, 문구점 1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가 위반 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이력관리 점검을 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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