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함이다.
시는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하고, 기존 출생 순위별로 경제적 지원을 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임신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주기별로 다양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임신 중인 임산부에게는 엠블럼과 주차증을 발급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와 함께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하여는 의료비지원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시민증’발급, ‘탄생 축하용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임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된 출생축하금은 2018년생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하여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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