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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어린이 스포츠 클럽,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된다

김태운 CP

2018-07-17 18:10:00

[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합기도·어린이 스포츠 클럽,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합기도·어린이 스포츠 클럽,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우슈를 제외한 합기도, 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 농구, 야구) 등 30여 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었다.
특히,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 외 다른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초등학생 이용비율도 68.6%로 높아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피해에 대한 전액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신고방안을 마련해 현행법상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아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차량의 안전 강화와 같이 안전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접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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