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하남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중 18세 미만 아동이다. 조·중·식 중 원하는 시간대에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단체급식소(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제공 ▲행정복지센터의 직접 도시락 구입·전달이다.
한편 하남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아동급식에 대해 위생·안전 점검을 6월 말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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