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추가로 선정하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해선 긴급의료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먼저 피해구제위원회에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건강피해를 인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조사·판정이 끝난 5253명 중 정부 구제급여 대상자는 8.9%인 468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습기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업 분담금 1250억원으로 폐손상(섬유화) 3·4단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살균제 노출과 피해 발생이 시간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건강피해 정도구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인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5개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진행 현황이 공유됐다. 이 작업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