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시)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주의보·경보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한다. 조치 사항으로는 휴교, 야외활동 자제·금지, 단축 수업이나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이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각 학교와 유치원이 폭염 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학교별 폭염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각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 교육청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폭염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폭염을 대비해 지난 6월 학교별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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