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학생 두발 길이 전면 자유화를 선언하고 오는 2019년 1학기까지 각 학교에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칙이 개정되면 각 학교 학생들은 머리 길이를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염색이나 파마 등 두발 형태변화는 학생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각 학교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각 학교는 학생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충분히 열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두발 길이와 두발 형태를 자유화하지 않은 서울 시내 중·고교는 전체의 16%에 이른다.
오는 11월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2019년 상반기부터 각 학교별로 ‘편안한 교복’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공론화 절차를 밟고 규정을 개정하면 당장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도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두발 자유화를 기점으로 자유롭고 학교마다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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