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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장길태 CP

2018-09-27 14:09:10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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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음료'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해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9.14.)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며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16~’17년)되었던 음료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한편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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