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으로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 170만 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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