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76%)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곳(74%)가 구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한해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촉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시ㆍ도교육청의 상당수는 우선구매 기준비율의 절반인 총 구매액의 0.5% 조차 채우지 못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울산시교육청이 전체 구매액의 0.25%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채워 최하위였다. 대전시교육청이 0.38%, 경상북도교육청이 0.44%, 전라남도교육청이 0.45%순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조차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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