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7(수)

[KIDS판결] 부모 카드로 몰래 게임 아이템 사면? "구글도 절반 책임"

장길태 CP

2018-10-01 12:46:14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미지 확대보기
[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포털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건에서 부모와 포털사이트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ㄱ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ㄱ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은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카드 정보가 명의자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미성년자인 ㄱ씨 아들은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 ㄱ씨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고 구글은 ㄱ씨 의사에 의해 카드가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ㄱ씨 아들이 권한 없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ㄱ씨에게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쓰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4월 10살이었던 ㄱ씨 아들은 ㄱ씨 허락을 받은 뒤 구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 '모바일 인앱'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해 ㄱ씨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 아이템을 처음 샀다.

그는 같은 달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이용해 ㄱ씨 몰래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뒤 이 사실을 알았던 ㄱ씨는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소송을 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41.39 ▼62.35
코스닥 919.92 ▲26.63
코스피200 1,095.83 ▼13.2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92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421,600 ▼5,200
이더리움 3,65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960 ▲10
리플 2,032 ▲1
퀀텀 1,31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921,000 ▼125,000
이더리움 3,6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960 ▲10
메탈 430 ▲2
리스크 343 0
리플 2,032 ▼1
에이다 363 0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83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420,900 ▼5,800
이더리움 3,65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960 ▲10
리플 2,030 0
퀀텀 1,327 0
이오타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