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ㄱ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ㄱ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은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카드 정보가 명의자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미성년자인 ㄱ씨 아들은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 ㄱ씨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고 구글은 ㄱ씨 의사에 의해 카드가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ㄱ씨 아들이 권한 없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015년 4월 10살이었던 ㄱ씨 아들은 ㄱ씨 허락을 받은 뒤 구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 '모바일 인앱'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해 ㄱ씨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 아이템을 처음 샀다.
그는 같은 달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이용해 ㄱ씨 몰래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뒤 이 사실을 알았던 ㄱ씨는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소송을 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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