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 18.7%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정해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장애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낮아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등 공개모집·배치에 관한 운영 지침’에서 어린이집의 교사 수급 노력정도와 관내 교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취소 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항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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