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3개월 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패행위 적발과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다. 급식 식재료 부정관리 등 식품위생 위반, 놀이시설 안전교육 의무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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