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lipartKorea)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와 함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차확인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 또는 동작 감지기 등 신기술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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