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김해영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4년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를 강요 415명, 성매매를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2018년 3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업체 1955건,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기타 223건으로 총 3665건 적발됐다.
차석훈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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