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33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8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출산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줄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사업장의 출산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 휴가 사용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인권위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단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임신 사실 고지는 여성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임신 여부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출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워낙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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