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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아동수당 받으려면 소명서류만 최대 132건"

박주영 CP

2018-10-17 15:28:23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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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4972만건이었다.

이 가운데 51만8000여명은 소득·재산 소명을 위해 추가로 57만5899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류 종류별로는 근로소득 서류가 22.14%로 가장 많았고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심지어 아동 1명이 수당을 받기 위해 건축물 자료 제외 처리 요청 목적 소명자료를 132건이나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총 5가구가 100건이 넘는 보완자료를 내야 했다.
국민 불편을 덜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이 55.4%였지만 이런 보완서류 제출로 그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정부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와 서울시, 대구시에서 행정비용과 인턴 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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