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되고,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감사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직접 감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직접 감사를 나간 전례는 없고, 다만 사립대학에는 감사를 나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지금 교육청 감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교육청 감사가 한계를 가질 경우 감사원도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국민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업무추진비, 고용 비리를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다지만 지금까지 감사해온 결과로 보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감사원이 일한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감사원은 4대강 감사를 네 차례 했지만 그 때마다, 정권마다 결과가 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이 헌법 독립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원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원장은 "과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며 "앞으로 국정 현안이 되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시행해 감사원 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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